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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관계부처 간 논의에서 이미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.
26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등 관련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.
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“금융위원회 측에선 3월 협의 시작 때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”고 밝혔다.
그는 ”여러 차례 걸친 협의 아래 금융위 측에서 ’대주주 요건 10억원 현행유지‘ 의견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피력했다“며 ”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금융위 의견에 공감하면서 대주주 요건 10억 현행유지에 합의했다“고 귀띔했다.
댓글 11
아모레퍼시픽 · 낼*****
맞네 찌라시
경찰청 · d********
오보라고 뉴스뜰듯
SK하이닉스 · l*********
간보기 질린다 ㅋㅋㅋ
삼일회계법인 · 꺄**
근데 마지막 보면 홍남기가 걍 쌩까고 3억으로 간다는거 아냐??
현대자동차 · :*****
이게 맞음. 옛날에 합의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된거고 현상황 현시점 바뀐ㄱㆍ없음
넷게임즈 · (******** 작성자
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뽑았네. 스벌
삼성화재 · !*******
외국인 새퀴들 단타치려고 뿌렸나보네..
원익IPS · u******
그냥 빨리 확정해 질질 끌지말고 아오
금융위랑 기재부가 올초에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기재부가 그런거 없다고 발표했다는거 같음.
삼성전자 · 삼****
간을 몇번을 보는거냐 이러다 찌개 다 먹겠다!!
신세계 · 착********
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니 아직 합의 안된것 같던데